인권 유린하는 정신병원 내 작태…세상 밖에 알려져야

▲ 정신병원 35시간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 성토대회.
▲ 정신병원 35시간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 성토대회.

지난달 23일 SBS에서 방영된 한 방송을 통해 서울의 한 청년이 치료와 보호받아야할 정신병원 격리실에서 감금당하고 팔다리가 묶인 채 강박상태로 35시간 방치당해 사망한 사건이 소개돼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정신병원 35시간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 성토대회에서는 동료의 죽음과 정신장애인들의 정신병원 내 인권 유린 행위를 성토했다.

치료와 보호 목적으로 이뤄져야할 격리는 오히려 정신보건법 46조의 ‘환자의 격리 제한’ 조항을 통해 암묵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허용돼 격리·강박을 합법화 하는데 힘을 더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 격리·강박 과정에서 신체적 ‘제한’을 허용한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들은 격리·강박 실태와 정신병원 내에서의 인권 유린 사례를 가감 없이 토로했다.
먼저 한국정신장애연대 홍석철 활동가는 정신장애인 인권 유린의 이유로 일반병동이 아닌 정신병원의 고유한 특성을 이야기했다.

홍 활동가는 정신병동의 특성으로 ▲은폐되거나 미화되기 쉬움 ▲격리·강박을 하는 이유가 주관적이며 명확하지 않음 ▲환자 수에 비해 의료진 수가 적어 치료 환경이 열악 등을 꼽았다.
특히 홍 활동가는 폐쇄된 병동의 특징과 환자의 특성 때문에 모든 행위들이 은폐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국정신장애연대 홍석철 활동가.
▲ 한국정신장애연대 홍석철 활동가.

홍 활동가는 “지인이 겪은 정신 병원 내의 일들은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인 중 한사람은 얼굴에 큰 상처가 생겨 봉합을 한적이 있다.  병원 측에서는 침대에 부딪혀 생긴 상처라고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 도저히 침대에 부딪힌 상처로 보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당사자의 이야기인데 의료진의 무분별한 화학적 약물투여로 당사자가 사고 당시 기억을 전혀 못했고, 또한, 병원은 책임을 전적으로 환자에게 전가했다. 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병원은 환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거나 은폐한다.”며 은폐되기 쉬운 정신병원의 특성을 지적했다.

서초 열린세상센터 박천혜웅 씨는 정신병원 내 환자의 처우 역시 개선을 위해 본인의 아픔을 꺼내 놓았다.

박 씨는“그곳은 병원기록 일지와 회진, 그리고 정신과치료를 기대할 수 없었다. 병원을 가장한 감옥 같은 곳. 자고일어나면 침대 밑에 피 묻은 알콜 거즈가 있었고 안경을 빼앗아가 버리곤 했다.  정신병원에서 사육되다시피 살았다. 나는 정신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입원한 것이지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죄를 짓지도 않은 내가 정신병원이라는 곳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내게 처방한 약과 주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곳은 수용소나 다름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35시간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청년과 같은 나이의 박 씨는 정신병원 의료진의 비도덕적인 행위도 비판했다.

박 씨의 부모는 병원 간호과장에게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간식비를 입금했으나 병원에서는 간식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먹는 것을 제한했으며 박씨의 부모와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편지나 전화, 면회를 할 수 없었다.

▲ 서초 열린세상 박천혜웅 당사자.
▲ 서초 열린세상 박천혜웅 당사자.

더불어 박 씨는 병원 안에서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었어도 의료진들은 전혀 치료를 해주지 않았고 개입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게 원고를 읽어내려 가던 박 씨는 “우리는 죄수도, 수용자도, 범죄자도 아닌 단지 치료받고 회복돼야할 ‘환자’일 뿐이다. 우리 같은 정신질환자들도 존중받기 충분한 사람이며 이 자리를 빌려 정신병원 내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 알리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 단체들은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인권 유린 실태를 파헤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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