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다음달 22일까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장애인 연금 미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내문 발송, 전화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중증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3급 중복 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00만 원, 부부가구는 160만 원 이하인 자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고 28만4,01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상은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430인이다.

오순록 복지국장은 “이번 집중 발굴기간 동안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거주지 읍··동에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갖춰 신청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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