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지원사업 공무원 업무지침 마련되고 사업 대상 확대돼야…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행 3주년 점검 심포지엄 참석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행 3주년 점검 심포지엄 참석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이하 공공후견사업)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공공후견사업 시행 3주년을 기념해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후견지원서비스는 의사결정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스스로 후견인을 활용하기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국가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후견사업은 성폭행, 강제노동, 금전갈취 등 학대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해 ‘피해’에서 신속히 구제하고 피후견인의 안전망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 2013년 7월 1일 시행된 후견사업은 3년간 총 2,881인의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했고, 현재 214인의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263인의 피후견인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열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시행3주년 점검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오형 센터장은 지난 3년간 진행된 공공후견사업의 과제를 제시했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공후견사업 업무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교육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수행했다.

권 센터장은 3년간 나타난 공공후견사업 문제점으로 ▲공공후견사업 취지에 대한 공감대 미형성 ▲후견인후보자 추천의 어려움 ▲지자체 공무원 업무 수행의 어려움 ▲공공후견법인 역할 정립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근거 등을 꼽았다.

이중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수요를 발굴하고, 청구인으로서 후견심판을 청구하며, 후견감독인으로서는 후견인 활동을 관리·감독한다.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오형 센터장.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오형 센터장.

또한 공공후견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지자체 장으로, 후견감독인은 지자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센터장 발표에 따르면 공공후견사업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권 센터장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구체적 업무 수행기준 부족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권 센터장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야한다. 아직은 사업내용이 익숙하지 않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상태.”라며 교육의 장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후견법인의 역할을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930조 제3항은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해법인후견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3조 역시 후견법인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법인후견의 경우 개인후견에 비해 다양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후견업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후견보다 업무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권 센터장은 법인후견이 활성화되면 후견인후보자 추천의 어려움도 상당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하지만 아직 공공후견법인의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다른 수행기관들과의 관계 등이 명확히 정립된 상태가 아니다. 때문에 토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공후견법인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공공후견사업이 발달장애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언했다.

▲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
▲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

현재 공공후견사업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상을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는 공공후견사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후견을 담당할 마땅한 친족이 없는 ‘저소득층’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견인이 개시돼야할 사람들 중에 실제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매우 많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사업은 원칙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후견사업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고 지원하는 후견 유형도 모든 유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는 이날 토론에 참석해 공공후견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