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규정 내용과 더불어 도 자체 특수 시책 사업 등도 포함

충북도의회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이 규정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규정 준수를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하는 한편, 도내 관련 단체가 제안한 특수 시책 사업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성년후견제, 의사소통 지원, 자조단체 활동,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운영 등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교육·문화 사업 등에 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와는 별도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청주 축사 노예와 9월 카센터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성인이었다.”며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지적장애인 학대와 노동력 착취 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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