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에 구체화 된 내용 규정해야

▲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내년에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현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과 기타 주거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구체화 된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당사자를 비롯해 기관·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은 내년에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에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주거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재활훈련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
▲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

이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주거보장 욕구, 특히 생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거욕구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입소생활시설이나 주거 제공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에 입소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상 분류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정신보건법 상의 재활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복지보다는 보건 측면에 접근하고 있다.

이로써 당사자는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는 힘들다.

이 센터장은 “이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의료적인 접근이 아닌 복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다른 장애유형과 동등하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실태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던 주거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소생활시설과 주거제공시설을 확대하고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중간단계인 쉼터 등을 늘려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 입소 시 당사자의 특성과 유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윤삼호 소장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특히 병원이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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