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자립생활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서울 금천희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주거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다른 장애유형과 동등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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