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만 3억 원… 의무고용률 확보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해야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지난 23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각각 5,661만 원·5,296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해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검찰은 ▲2013년 1.27% 부담금 4,842만 원 ▲2014년 1.14% 부담금 7,214만 원 ▲2015년 1.45% 등 최근 3년간 1억7717만 원을 납부했다.
  
대법원도 △2013년 1.05% 부담금 4,842만 원 △2014년 1.37% 부담금 3,054만 원△2015년 1.09% 등 최근 3년간 모두 9,535만 원을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수년 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전체 물품구매액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비율이 단 한 해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박 의원은 “사회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준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대법원이 법정구매율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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