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이사장 “용역 결과 토대로 교섭 진행 할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공단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제시,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교섭이 결렬됐고 공단의 단체협약은 해지된 상황이다. 현재 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8월 ‘해고연봉제 철회’ 파업출정식을 열고 공단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측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데다 이를 근거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 이같은 우려는 OECD에서도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든 성과급 제도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내용에는 취업규칙 변경 시 불이익 변경이 아니더라도 노사합의를 의무화 하고 내년도 성과연봉제 시행 앞둔 곳도 다시 합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합리적 논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틀을 만들어 일방적인 도입으로 인해 생긴 갈등을 중단시키기 위함이다.

이날 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첫 질의를 던진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피감 기관장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성과연봉제’에 관련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공단 박승규 이사장에게 “공단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노동조합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견을 답했다.

이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현재 전임자들이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해고를 할 것이냐.”고 물으며 “성과연봉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용역기관에게 맡겼는데 이는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다.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연말까지 꼭 합의를 볼 것."이라며 "어떤 평가를 도입해야 성과연봉제가 공정한지 용역을 준 상황이고 10월 중 결과가 나오면 노조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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