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ㄱ연합회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이하 장애인콜택시)운행 시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불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인권 관련 활동가인 김 모씨는 ㄱ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ㄱ연합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누설되지 않다록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ㄱ연합회는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립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ㄱ연합회가 서울시로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수탁해 생활·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등의 규정을 위반,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ㄱ연합회에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 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함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장에게 이 기관이 수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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