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에 서비스 제공·직원교육 실시 등 지침 마련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항공기를 이용할 시 필요한 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이 발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항공기와 공항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 ㄱ국제공항공사, ㄴ공항공사, 7개 국적 항공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항공기 이용 시 휠체어 승강설비가 미비하거나 인적 서비스 제공 미흡,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이 지속 발생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항공기 탑승 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ㄱ국제공항공사에는 휠체어 이용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하고 내릴 수 있도록 탑승교와 항공기 연결부분의 높낮이 차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ㄴ공항공사에는 공항건물 구조상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공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7개 국적 항공사는 휠체어 이용인이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교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항공기 탑승과 하기․공항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편의를 항공사에 사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휠체어 이용인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항공사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항공사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거나 대형 항공사 항공편 이용을 권유하면서 예약·탑승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업어서 탑승·하기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시·청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탑승을 위해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항공사 면책에 관한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각 항공사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는 공항공사가 공익 차원에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 등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항공기이용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항공사가 서비스 인력,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로 등을 의무로 제공해야 하고, 영국은 공항관리기관이 장애인의 탑승수속, 발권카운터에서 항공기까지 이동, 리프트 등의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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