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도록 하기 위한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인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5년 1.08인으로 최저, 지난해 말 현재 1.24인으로 1.3인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2.1인 이하를 ‘저출산’이라고 하며 1.3인 이하는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한국 이미 2001년부터 ‘초저출산’ 국가다.

행자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저출산 극복 의지가 강한 기초 지자체(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로 다음달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전문가 등 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 3개 이상의 ‘선도지자체’를 선정·발표하고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선도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의 모델 도시(마을)로서 효과성이 높고 타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지자체의 추진의지, 계획의 우수성,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가 있는지, 현재 모자보건사업에 치중돼 있는 정책을 일자리 대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선도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해 선도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행자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지자체를 선발해 시범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전 지자체에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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