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요양 갱신절차의 간소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에서 수급자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잦은 갱신조사’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갱신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다.

2차 갱신 시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지원센터의 업무에 법률에서 정한 권리침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건강관리 업무 외에 취업 관련 정보 제공·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담실·교육실 등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단기보호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일을 15일에서 9일로 조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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