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관리법)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법에는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신축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개선에 중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 등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심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복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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