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으로 직접계약 제시… 장애계 등 활동지원 관계자 반발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개선을 위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일명 '직접계약' 방안을 내놓았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웰페어뉴스 DB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개선을 위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일명 '직접계약' 방안을 내놓았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웰페어뉴스 DB

지난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현 활동지원제도)가 생긴 이래로 장애계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수가 인상, 서비스 시간 확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장애계 요구와 달리 생뚱맞은 활동보조인-이용자의 ‘직접계약’ 카드를 내놓았다.

기존에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중개기관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직접계약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중개기관 없이 일대일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전달체계의 다양화를 위해 이용자가 중개기관을 거친 활동보조인 지원과, 직접계약을 통한 활동보조인 이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 중개기관 수수료 없으면 수가 오른다

현재 중개기관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를 연계해주며, 활동보조인 활동보조교육, 이용자간의 일대일 매칭, 활동보조인-이용자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인 장애인이 중개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개기관은 중개기관은 수가의 75%를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주고, 나머니 25%를 운영비로 사용한다. 2016년 기준 수가는 9,000원. 이 금액에서 75%인 6,750원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되고, 25%인 2,250은 중개기관의 운영비로 쓰인다.

하지만 이 금액은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도 보장할 수 없고, 기관 또한 부족한 재정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의 어려움은 당연히 활동지원서비스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수가가 9,800원으로 조금 올랐지만, 이는 장애계에서 요구한 1만1,000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다.

장애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학계, 장애계, 활동보조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직접계약 내용이 담긴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안건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는 예산 증액 요구와 ‘동결’ 또는 ‘소폭 상승’의 의견이 부딪치자 복지부는 예산 증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계약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직접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수가에서 중개수수료가 줄어들고, 이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날 자문단들은 복지부가 내놓은 직접계약에 반대했다. 언뜻보면 일대일 직접계약이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게 반대의 이유다.

직접계약,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묻나

먼저 장애계 관계자는 계약 방식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일대일 직접 계약을 할 경우, 이용자는 활동보조인 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선택·계약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대부분 중증의 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활동보조인 모집부터 면접, 바우처 계산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활동보조인 역시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진다. 현재도 낮은 수가와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접계약을 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은 ‘개인사업자’가 된다. 산업재해 인정, 퇴직금, 4대 보험 등도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가가 오른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중개기관을 거쳐 수가 75%를 받는 것(퇴직금, 4대보험 보장)과 직접계약으로 수가를 더 받고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에서 임금의 차이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직접계약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을 하는 척 하면서 결국 활동보조인에게 국가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동안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수가 증액 등 그렇게 많은 제도를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는 가장 나쁜 수를 찾아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자문단의 ‘직접계약’에 대한 상반된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2월 활동지침 개정회의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을 통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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