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지난 17일~20일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써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뒤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고, 관내 의료기관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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