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30%수준으로 낮추고,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란의 법령분야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과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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