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30%수준으로 낮추고,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란의 법령분야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과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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