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지난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 촉탁의사(일정기간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에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약 196만 원)을 수가에서 제외했다.

또한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하는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된 정착과 기존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밤10시~오전 6시)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1인당 약 50 만 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됐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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