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추기는 개선되지만 음성안내 등 배려는 ‘미흡’… 안전권 확보도 부족

장애인편의시설이 많은 부분 개선은 되고 있지만, 물리적 접근성에만 치중될 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 문턱은 96%가 제거된 반면, 점자나 음성안내 장치 설치율은 40% 이하로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단(178인)’을 구성해 공공기관(우체국, 고용센터)과 대형 판매시설(백화점, 대형마트) 409개(공공기관 245개 기관, 대형 판매시설 164개 기관)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설 접근성, 웹 접근성 ▲대형 판매시설은 시설 접근성과 장애인 안전권이다.

지체장애인 위한 접근성↑ 시·청각장애인 접근성↓… 장애유형 고려한 배려 부족해

인권위 점검 결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에 비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 문턱은 96%가 제거됐으나, 시설 배치를 알 수 있는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 장치 설치율 등은 40% 이하로 낮았다.

공공기관의 접근성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부족이다.

총 245개 기관(우체국 195개, 고용센터 50개)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 △시설접근성 △웹 접근성을 점검한 결과 시설 편의제공과 수화통역, 주 출입문 높이 차이 제거, 통로 유효폭 확보 등 부분에서는 90%를 웃돌았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 검색대 설치나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계단 손잡이 점자표시 등에서 10% 이하 또는 대부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우체국과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판매시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가운데 주 출입구와 연견 접근로의 높이 차이가 제거된 곳은 97.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절한 운영이 87.8%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형 블록 설치 비율은 80% 내외,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녀를 구분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업체는 41.5%로 대형 판매시설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난상황에 대비한 장애인을 위한 안전권 확보도 미흡했다.

장애인의 안전권 관련 항목은 164개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연맹과 협조해 점검이 실시됐다.

대상 시설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체가 82.9%였다.

그러나 장애인 안전관리 지침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업체는 48.8%, 소방안전 관리자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보 전파 방법을 숙지한 곳은 56.1%, 계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별도 시설물 또는 기구를 구비한 업체는 단 2.4%에 불과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대상 기관 409개소 중 92.7%는 자발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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