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급여량 확대와 지역별 불균형 해소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증 장애인에게 월 최대 약 1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전신마비 장애인은 혼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급여량 확대가 시급한 상황.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정 상태에 따라 평균 급여량이 최대 3배의 지역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편차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65세가 넘으면 일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활동지원이 아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됐던 문제 역시 장애 특성과 환경에 따른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권고 됐습니다.

특히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도 문제입니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올해 기준 시간당 9,000원. 반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단가는 1만875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는 9,8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단가 역시 9,800원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원활한 활동보조인력 수급과 장기근무, 업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단가를 높이는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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