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사용될 긴급복지지원금 41억여원을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금은 지난 1~11월 동안 위기 상황을 맞은 도내 6983가구에 지원됐다.

지원 현황을 보면 ▲생계비 지원 3835가구 ▲의료비 987가구 ▲주거비 380가구 ▲교육·연료·장제비 1781가구를 지원하면서 생계비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일반재산 7250만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소득원의 부재로인해 소득원을 잃은 가구의 구성원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월 113만원(4인 가족 기준)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연료비(월 9만3000원) ▲해산비용(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등이다.

신청방법은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원대상 가구원 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어, 신청 직후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쳐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한편, 도는 가장 등 주소득자의 부재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도민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는 48억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은 조례를 통해 전기와 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정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발굴에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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