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하고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시행된다.

박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서울시에 아직까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치법규가 없었다.”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ㆍ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저조했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조례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1월에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의 공연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물품에 처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의원은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의 심리정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향유 권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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