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고형암과 관련해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그동안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2일까지 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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