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 확대 및 진술보조인 제도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의 확대와 노인·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먼저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피한정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신체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했다.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아울러 별도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경제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또한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진술보조인제도와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약자의 사법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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