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부담 덜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한 뒤 20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2014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가입대상의 확대 뿐 아니라 각 통장별 지원 인원도 확대된 바 있다. 2010년 1만1,000인을 지원한 이후,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8,000인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사업 성과도 높다. 우선 탈수급을 지원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 만기해지자의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20.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대폭 확대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늘렸다.

1차 모집은 오는 6일~10일까지로, 희망Ⅰ·내일통장은 2월∼11월 10회, 희망Ⅱ통장은 2·5·8·11월 4회다.

전국적으로 총 3만 1,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6,000 가구보다 5,000가구 더 늘어난 수치다.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하였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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