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열정페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의 수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엔 63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청년 근로자의 17%.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과 직업훈련기관 훈련생 등 예비 취업청년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법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박호진/경기대 4학년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1년을 넘게 했는데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도 
모르고 수당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노동법 지식을 알고 있으면 
불합리한 처사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추가 근무 시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 체불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수당, 임금체불 신고와 해고 등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배운 청년들은 97%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조광근/경기도 노사협력팀장
"처음 직장을 갖게 될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직장에서 필요한 필수 소양과 노동 기본 법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수업의 질을 확대해 소규모 그룹별 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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