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회장 선거에서 박노숙 후보 당선되었으나 과반수 넘지 못해… 2월 21일 임시총회에서 3차 투표 시행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9일 열린 제7대 협회장 선거 당선 무효로 인해 재선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9일 정기총회에서 제7대 협회장 선거를 규정에 따라 1차 투표를 시행한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해 2차 투표를 시행했고, 2차 투표 결과 188표(박노숙 후보 94표, 전용만 후보 93표, 무효 1표) 중 94표를 얻은 박노숙 후보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4절 제37조에 의해 당선인 결정 과반수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과반수란 반수인 95인이 넘어야 당선이라는 답변을 받아 제40조 제2항 3호의 당선 무효 결정 상황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지난 10, 12일 대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두 후보를 만나 서로의 견해를 듣고 논의했다. 두 후보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해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해 임시총회를 통해 재선거하게 됐다.

3차 투표는 오는 21일 오후 1시 대전복지효재단 9층 대강당에서 2차 투표 1순위(박노숙 후보자), 2순위(전용만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선거인명단은 협회 홈페이지(www.kaswc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협회의 선거관리규정도 현실을 고려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특히 정족수 부족으로 이번 선거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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