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불법 단종과 낙태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한센인들에 게 대법원이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한센인 단종, 낙태 피해자 19명에게 원심 판결대로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에서 4천 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 할지라고 한센인들이 당시에 보편적인 국민의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기에 정부가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한센인의 본질적 욕구와 권리를 침해 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하급심은 그동안 국가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국가는 피해배상에 대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한센인권변호단 소속 조영선 변호사
국가가 자행한 정책으로든 아니면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확정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같은 내용의 한센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한센인들의 한 맺힌 삶을 풀기에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