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때리고 노예처럼 부려먹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7년 간 강제로 축사에서 노동을 시킨 뒤 매달 20만 원만 주고 8,000여만 원을 체불한 5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 합천의 모 축산대표 A(57)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합천의 한 축사에서 지적장애 3급인 B(5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상태에서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매월 20만원만 지급해 8천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고의적으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강제 근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근로자(미등록 장애인으로 추정) 1명을 은닉하고, CCTV 하드디스크, 휴대폰, 보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허위 확인진술서 제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대해 임금체불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감금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진주지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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