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해 권고했으나 현장 조사결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재권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폐쇄병동 환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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