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천 40원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기존 월 20만 4,010원에서 월 20만 6,050원으로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관련 행정예고를 진행하며, 개정고시는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제도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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