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마련은 여전히 부족해  건강권법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조례안 발의 준비를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마루 / 서울시의원 자유한국당 Sync)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연구를 했고 또 현장의 개개인의 건강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 조례안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환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INT)

“이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또는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건강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수정과정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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