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해당 경사로 민원 제기된 상황, 점유 허가 결정 어려워”

▲ 해당 서점앞에 설치된 경사로의 모습.ⓒ서점 주인 ㄱ 씨
▲ 해당 서점앞에 설치된 경사로의 모습.ⓒ서점 주인 ㄱ 씨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서점에 설치된 경사로가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경산시는 해당 서점에 찾아가 경사로 철거나 점령 허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점 주인은 점령 허가를 받기 위해 시에 문의했으나 시는 해당 경사로가 민원이 제기돼 설치 허가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서점이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서점의 주인인 ㄱ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의 요청으로 서점 앞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지역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받아 올해 초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지난달 27일, 경산시청 도로철도과 용역직원이 “개인 소유지에 설치된 경사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지만 해당 경사로는 점령 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이라고 지적하며 오는 3일까지 경사로를 철거하거나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ㄱ 씨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경사로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지도를 받아 당황스러웠다.”며 “허가 절차에 대해 물었지만 해당 직원은 허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기만 해 막막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경산시청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현재 경사로가 보행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당 경사로의 점령을 당장 허가하기는 어렵다.”며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편의시설인데 철거해야 할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편의시설은 공공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책임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추련은 “시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현재 경사로에 대한 시에 태도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이동약자의 편의를 위해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 때문에 경사로 설치 허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장추련은 “장애인 휠체어용 경사로는 불법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하거나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점의 주인인 ㄱ 씨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과태료를 낸 후 경사로 설치에 대한 허가를 꼭 받고 싶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 설치 허가가 나지 않는 다면 재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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