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상반기 장애인 인권 상담 중 학대 상담이 무려 3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이에 최근 장애인학대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등의 역할을 할 중앙기관이 개관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 의심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권익옹호체계 구축, 의심사례 신고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64_5720 <싱크 /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사건에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년 6월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단위의 권익옹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자문, 수사과정에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빈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중앙기관의 개관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64_5719 <싱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이사장>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말해왔지만 이제는 옹호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가서 정말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학대 받지 않고,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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