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별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결의대회’ 참가자 Sync)

나는 나의 가족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주는 만큼 국가는 부양비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수급비) 삭감할 거니까요. /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엄마의 인생을 동생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 등입니다.

국가는 가족이 서로를 돕고 살 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마련해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게 했는데요,

하지만 부양의무자에게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권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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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사람 중 80.17%가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수급 신청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가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탈락자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형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공동대표 Sync)

“사람이 살게끔 하자고, 누구나 좀 사람답게 살자고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자 하는데 국가는,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는 않고 어떻습니까? / 우리는 분명히 사람으로서 존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외칠 수 있는거죠? /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장애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쟁취 등을 위한 결의대회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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