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치매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64만8,000명이다.

오는 2024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0만 명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치매노인에 대한 정책·관리 부재로 실종, 학대·방임, 간병살인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종 치매노인 단기간 일시보호 제도 개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치매노인에 대한 사례 관리 확대 ▲치매노인 보호인의 치매관리사업 심의과정에 대한 참여 보장 등을 권고했다.

또한,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매상담센터 인력기준 준수 △경찰서·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치매 예방 등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치매환자 사례 관리 확대를 위한 인력 확보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실종 치매노인은 노숙인 보호 관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 실종된 치매노인들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치매노인의 특성상 부적절하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등에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치매노인이 입소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이 임의 판단으로 치매노인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신체억제대 사용 등 신체 구속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과 세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치매노인 개별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치료·관리를 위해 사례관리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시·군·구 치매상담센터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거나 보건소 업무 인력이 치매관리 업무를 겸임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치매노인 사례관리를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치매관리사업의 계획 수립과 운영, 평가, 서비스 개선 등에 관련 전문가의 참여 못지않게 치매노인 보호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