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를 전하게 될 안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전달해드릴 소식은 복지TV 뉴스 1299회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얼마전 개봉했던 영화 “다니엘 블레이크”를 기억하시나요?

예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게 된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관공서에 방문하지만, 복잡한 절차로 번번이 좌절하게 됩니다.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관공서 담벼락에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다’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적어가는 주인공…….

영화와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달 15일 장애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복지정책.

예를 들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몇몇 지자체에서는 활동보조인이 24시간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을 약속했었지만,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이유로 들어 지자체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막은 상황.

활동지원서비스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되어있는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예산을 줄임으로서 오히려 삶이 더욱 어려워 진 이들이 한 둘이 아닌 상황입니다.

소외계층의 삶 또한 소중하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해드린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

어떠셨나요?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잠깐~!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밥을 먹을 때나 어딘가를 갈 때 활동지원인이 함께 하면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바로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잠깐~!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혼자서 자고 있는데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신고를 해줄 이가 없어서, 또는 휠체어에 혼자서 올라탈 수 없어서 죽은 장애인이 한 두명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잠깐~!

사회보장기본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항을 바탕으로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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