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및 중증장애인 자립 증진에 기여 목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 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 시 품목을 세분화해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종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공공기관의 구매확대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규정된 우선구매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