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차연, 탈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활동보조 24시간 등 요구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요구안 전달과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요구안 전달과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정책 요구안’ 전달과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장차연은 2018년 장애인과 예산을 서울시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탈시설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활동보조 24시간 추가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센터 확대 ▲지하철 역사 내 전동휠체어 충전·정비소 설치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서울시 2017년 전체 예산에서 복지본부 예산은 5조800억여 원(17.07%)으로 전년 대비 4.57% 증가했고, 장애인과 예산은 689억여 원(2.31%)으로 5.85% 증가했다.

전년 대비 5.85% 증가한 예산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추가지원 예산은 자연증가분 2% 외에 단 1명의 추가지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과 예산 2.31% 중 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 예산은 3.05%로, 이는 장애인과 예산에서 33.04%를 차지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의 9%에 불과하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 정책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으로,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은 326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600명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 ‘약속했던 추가 100명은 어디로… 활동보조 24시간이 모자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활동가.
▲ ‘약속했던 추가 100명은 어디로… 활동보조 24시간이 모자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활동가.

서울장차연은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룹홈과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탈시설 인원에 포함해 매년 이행성과를 부풀려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니라 거주시설 장애인이 진정한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은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여전히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 나도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24시간이 안 된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24시간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활동보조 24시간 100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2017년 예산에서 빠져 있다. 100명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 약속한 200명 다 24시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기준이 신체 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어 정신 장애인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월 30시간에 불과하다.”며 “정신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활동보조가 지원돼야 하고, 탈시설 장애인에게도 실효성 있는 활동보조 시간이 보장돼야 진정한 자립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도 증액해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센터)는 기존 장애인 지원기관과 달리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지역 기반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총 43개의 자립센터가 있는데, 지원 예산은 전체 장애인과 예산의 1.6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공모사업으로 축소해 운영비 지원은 아예 없다.

서울장차연은 장애인복지법에 국가·지자체가 장애인 센터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지원조례)’에서도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립센터 운영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선영 소장
▲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선영 소장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선영 소장은 “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등 운영비 예산은 900억여 원이 넘는데, 자립센터 사업비 예산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억1,000만 원에서 증액됐지만, 실질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사업비로 최저임금만 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모든 운영과 책임을 자립센터에 돌리는 행태로, 서울시가 자립센터를 공모사업이라는 틀에 가둬두고 장애인 자립생활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제약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원 조례에 명시한 자립센터 지원·육성 계획을 마련해서 공모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자립센터가 장기적으로 계획·운영될 수 있도록 2억5,000만 원은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오는 2018년에는 각 구 장애인 인구 5천 명 당 5개 센터를 목표로 10개 센터를 늘리고, 상근고용 7명에서 과반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지침으로 명시해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차연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동권선언이 이뤄지고 탈시설 지원체계와 활동보조 24시간 시행 등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해서 서울시 장애인 복지체계와 예산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이 시청 앞으로 나와 면담 요청서와 요구안을 받고, 서울시 장애인 복지 정책에 서울장차연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요청서를 받고 있다.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요청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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