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특수교육을 위해 행·재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특수교육 재정·집행에 지방정부 권한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 간 특수교육서비스 차이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경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Sync)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큰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역 간 교육격차가 너무 크다는 부분들로 요점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장애인교육복지국’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김기룡 / 중부대학교 교수 Sync)

“특수교육의 범위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특수교육이야말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행·재정적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구내용을 수정, 보완한 뒤 최종 정책보고서 제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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