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공사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장착 직접 수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ㄱ 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 안전 상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장착해야 할 경우, 훈련된 소속 직원이 이를 직접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이와 관련,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 실시를 권고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가 있는 진정인은 지난 2015년 8월 항공편 탑승 수속 시 ㄱ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도록 요구받았고, 탑승 전 진정인의 활동보조인이 배터리를 분리하고 목적지에 도착해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는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관련 안전 조치가 미비할 경우 항공기 운항 중 합선이나 고열로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 탑승객 전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위험이 있어 배터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ㄱ 항공사는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 배터리 분리·장착 시 진정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는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ㄱ 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권고를 내리는 판단 기준으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며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휠체어 배터리 종류는 건식(Non-Spillable), 습식(Spillable), 리튬이온(Lithium Ion) 등 세 가지 유형인 점 ▲배터리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는 휠체어 이용인이 아닌 항공운송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항공사가 배터리 분리·장착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인에게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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