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본법 뒷받침 할 자립지원법 제안…
자립지원법의 관련 용어 정리 등 부족한 점 보완해야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립지원법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립지원법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정책을 ‘시혜’와 ‘동정’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를 대체하고 전체 장애관계법령을 포괄하는 장애인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에 기본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하부 법령의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성일종 국회의원과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이하 연대)가 ‘장애인기본법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자립지원법 중심으로’를 주제로 26일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는 현재 발의된 기본법이 장애관계법령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전 교수는 하위법령의 하나로 장애 당사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하 자립지원법)을 제안했다.

구체화 된 ‘탈시설’ 지원하는 ‘자립지원법’

자립지원법은 크게 ▲탈시설과 전환지원의 방향 ▲서비스 적격성 심사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과 유형 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과 미래 ▲장애인자립지원급여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목표를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성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자립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탈시설을 자립지원에 포함시켜 거주시설 신설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전 교수는 “탈시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탈시설이 이뤄지려면 행정·실무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지역사회와 장애 당사자를 연계해주는 준비기간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기관으로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개설을 제안했다.

또한, 자립지원법은 복지시설의 이름을 자립지원시설로 변경하고 주거시설, 장애인자립생활시설로 세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단수용시설에서 벗어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의식주가 제공되는 주거시설 만들고 각 주거시설에서는 직원의 통제가 없어야 한다. 

전 교수는 “물론, 만 18세 미만은 성인이 아니므로 교육에 근거한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인기 이후에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형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환지원의 경우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연금·수당·아동수당·장애인생산품,·한국수어통역사·점역교정사·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 등 장애인복지법 폐지시 각각 관련 법으로 해당 조문을 이동해 관계법률을 정비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탈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과 급여 확대를 목표로 만들어 졌으나 여전히 급여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상세한 자립지원법 논의 해야”

전문가들은 자립지원법이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조언했다.

먼저 당사자가 자립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장애 관련 전문 인력은 다양하고 세분화됐다. 특히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인력은 ‘동료상담가’.”라며 “당사자가 서로 교육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를 개별지원 전문 영역으로 인정하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자립지원법은 중앙정부가 탈시설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자체는 자립지원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체를 중앙과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정부 정책 추진시 시설과 관련한 예산편성권이 각 지방에 있다. 기획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도 각 지방의 예산편성에 따라 정책 시행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소장은 “보다 일관된 장애 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 정책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탈시설의 목표를 대형 병원 등 수용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재가 등 사회 서비스 부족으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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