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국민안전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2,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해 지원기준을 현실화 했다.

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해 주택 소파(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건축물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란을 추가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장 올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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