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계정에는 센터장에 대한 상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상시 대처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함께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관련 사업과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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