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해 노후아파트 단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든 아파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전의 오래된 아파트는 이러한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영등포구는 주민참여에산 5,000만 원을 확보해 보행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아파트 주출입구의 경사로 설치를 우선 지원하며, 다음으로 계단 손잡이봉‧장애인주차구역 등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아파트별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동주택 부담률은 50%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998년 4월 11일 전에 건축허가 된 아파트 1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받은 아파트는 올해 안에 현장 조사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02-2670-3394)로 전화하면 된다.

영등포구 조길형 구청장은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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