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고, 편의시설과 의료장비 등 접근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기관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질환이 쉽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편의시설,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과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문화 접근성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건강권법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먼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1~3급의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해당 주치의를 통해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한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던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의 이유가 됐던 시설과 편의도 장애인건강권법과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검진기구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의료기관 지정,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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