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당사자가 처한 현실 반영되지 않은 하위법령 문제 제기
“실효성 있는 건강권법 되기 위해, 구체화된 하위법령이 마련해야”

▲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이 개선되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간담회가 열렸다.
▲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이 개선되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간담회가 열렸다.

오는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권법)’이 시행을 앞두고, 이에 관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구체화된 수정·개선의견을 제시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정책 간담회가 30일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시행 방향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장애계는 현재 마련된 하위법령에서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이동 및 편의제공 문제 ▲중증장애인 방문 진료 문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실효성 문제 ▲장애인차별 해소 위한 의료인 인권교육 문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경제적 부담 문제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성 및 저변확대 문제 등 6가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고려한 명확한 ‘의료기관·서비스 접근’ 제시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건강권법 제9조의 시행령안 제4조 이동 및 이용편의 제공과 관련한 조항이 장애인의 물리적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4조 1항은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와상장애인·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동·편의시설 미비와 부족으로,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와상장애인·인공호흡기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한정하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이용신청 뒤 장시간의 대기시간 등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에 병원을 방문하기조차 어렵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이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이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는 별개로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독집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하위법령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마련된 하위법령안은 장애인의 실제 의료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련된 시행령.”이라며 “배차상황, 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하위법령은 물리·경제·문화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권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이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령에서 방문진료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실장은 “시행규칙 제4-1조를 신설해 방문진료사업 대상과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해야한다.”며 “방문진료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장애인 환자가 주치의에게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화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의 안정된 이용을 보장하는 ‘건강주치의 제도’ 돼야”

건강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건강주치의와 관련한 조항도 지적이 이어졌다.

건강주치의제도는 일반건강관리의사와 주장애관리의사가 함께 1~3급의 중증장애인 중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오는 2018년에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19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부장은 시행령이 너무나 적은 범위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부장이 주치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하위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부장이 주치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하위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은 “1~3급의 만성질환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의사로부터 ‘지속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범위 수정이 필요하다.”며 “주치의제도를 통해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권법의 주요 목적중 하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령만 본다면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너무나 좁아 막상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행령 제8조 주치의 이용 등록 조항에서 장애인 차별·장애인 선택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 1·2호는 주치의의 장애인 환자 거부 사유가 정의돼 있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주치의의 환자 수가 많아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가 속한 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이 환자에게 적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주치의는 장애인 환자를 거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은 해당 시행령이 주치의 스스로 시행령을 해석해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부장은 “해당 시행령은 주치의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진료거부 사유로 오용될 수 있다.”며 “거부 사유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인정하는 경우를 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 유형과 정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을 통한 ‘하위법령 보완’ 필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임을기 과장은 각 문제 지적에 대해 건강권법 시행 뒤, 이와 관련한 관련 정부부처, 의료현장 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 과장은 현재 건강권법 관계자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범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근거로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건강권법 개정·건강권법 시행령 추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임을기 과장이 시범사업을 통해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임을기 과장이 시범사업을 통해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 과장은 “주치의제도는 의료계 거부가 있었다. 이 제도에 의사들의 참여여부도 의사협회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1~3급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좋다고 입증되면 서비스와 대상자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치의의 환자 거부 문제, 인식교육 등 시범사업으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아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강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역시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시범사업안으로 제출했지만 관련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장애계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 임 과장은 “약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번 하위법령이 마련됐다.”며 “정부도 건강권법 하위법령안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첫 시작에 의의를 두고 함께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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