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당한 편의제공과 적절한 치료 책임 인정되지 않았다”

구금시설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발생한 욕창에 대해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경추·요추손상 지체장애인 정 모 씨가 구금생활 중 욕창이 발생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은 물론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씨는 입소 과정에서 욕창 발생을 우려해 ‘사용하던 팬티형 기저귀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교도관에게 요청했지만, ‘사회에서 가져온 물품은 쓸 수가 없다’고 거부당했다. 이후 정씨는 욕창이 발생했고, 교도관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의 원고인 정씨는 “욕창이 발생하고 ‘제발 소독이라도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에도 해당 교도관들은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연구소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장애인 수용자의 건강을 악화 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제54조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법 제26조 ‘(수용자의 물품소지) 및 영치금품 관리지침’과 제25조 ‘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의료 조치의무와 부상자 치료 등에 관한 조항에서도 장애인 수용자가 장애와 관련된 질병에 걸리는 경우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해 수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욕창이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진행했던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장애인 수용자에게 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당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심각한 욕창이 발생했음에도 치료는 고사하고 어떤 적절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던 국가의 책임을 전면 배제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혀 지난달 30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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