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문화제 뒤 농성장 철거… ‘3대 적폐 공동행동‘ 출범 예정

▲ 철거 되기 전 광화문 농성장의 모습.
▲ 철거 되기 전 광화문 농성장의 모습.

광화문 농성장이 1,842일을 맞던 지난 5일, 지하도에 자리 잡았던 천막과 집기들이 정리됐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장애계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했던 농성이 5년하고 15일 만의 일이다.

지난달 25일, 광화문 농성장을 찾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3대 적폐 폐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농성이 마무리 됐다.

▲ 공동행동이 행사의 마무리로 농성장을 철거하고있다.
▲ 공동행동이 행사의 마무리로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농성 중단과 전장연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그동안의 투쟁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됐다는 의미를 담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뮐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공동행동은 “지난 5년의 농성 투쟁을 통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임을 전 사회에 알렸고,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구성을 통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며 “투쟁은 우리의 일상이 됐지만,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모든 일상을 바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화문 농성은 중단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농성 5년을 딛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3대 적폐가 완전폐지가 될 때 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농성장은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며 “수많은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들, 인권활동가들, 수많은 시민들이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공동행동 단체와 지지자들에 대한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문화제는 5년간의 농성을 되짚어 보는 공동행동 단체들의 발언과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됐다.

그리고 농성 기간 동안 빈곤과 복지사각지대에서 고인이 된 이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 최진영 소장의 일기를 낭독하고 있다..
▲ 최진영 소장의 글을 낭독하고 있다.

특히 이날 자리는 광화문 농성의 마무리뿐만이 아닌 장애계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전장연의 10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간의 활동이 회자되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지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은 지난 2006년 활동지원서비스 시위를 언급하며 “중증 장애인들이 한강대교를 막고 휠체어 수십 대가 길 한복판을 막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한두 마디씩 했다.”며 “그래도 우리는 가야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도 사람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해 몸부림 치고 있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수 소장의 글은 한 사람으로써의 권리를 호소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참석하지 못한 김 소장은 글을 통해 ‘오늘도 해뜨기 전에 일어나야한다. 왜냐하면 또 집회의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오래 전 일기를 적었다. 2009년 석암재단 비리로 인해 시위를 했던 어느 날의 일기였다.

그는 “나는 탈시설 해 잘 살고 있다. 시설폐지가 되고 장애인이 모두 자립해 사회에서 잘 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현 정부가 들어서고 장애인의 복지 약속 지킨다고 했다. 약속을 꼭 지켜 장애인이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을 마무리하고 ‘3대 적폐 공동행동’을 출범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운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동행동이 행사에서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공동행동이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