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그동안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했지만, 정책이 단편·산발적으로 시행돼 체감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금융회사의 맞춤형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무통장,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부규칙에 반영해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한다.

더불어 금융기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등 안내서비스 △문자상담, 보이는ARS,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 시간 연장 등 제공 확대 △경사로 설치 및 하부 공간 확보 통한 ATM 구조 개선 등도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해 명의도용 대출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져있다.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해당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할 예정. 또한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새로운 과제 발굴·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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