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무허가노점상은 약 7천 8백여 개.

이 중 약 1/4에 해당하는 약 1천 8백여 개의 무허가노점상이 합법화 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전통시장 내 무허가노점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비계획과 상생계획을 병행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먼저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관리와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전통시장 거리가게 지원근거와 세부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감찬 / 서울시의회 의원

지금까지 거리 가게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청장의 판단에만 맡겼습니다. 자치구마다 어떤 곳은 양성화되고, 어떤 곳은 불법으로 간주화해서 철거되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상생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여기면서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 해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었지만,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노점정비나 상생 기준이 불투명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의 마련으로 그 동안 관련기준이 없어 상생방안 모색에 미온적이었던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은 전통시장과 관련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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